제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 추진

입력 2014-12-31 16:31
제주도내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 의해 통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정해제 절차는 내년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뒤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58곳·1435만6000㎡로 사업집행에 2조3394억원이 필요하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1376곳으로 가장 많고 공원 55곳, 광장 8곳, 녹지 6곳, 기타 13곳이다.

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한 뒤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가운데 민간투자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밖의 시설의 경우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 목적과 기능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 기능유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