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31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설치·이용 사업자에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반구축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와 동시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및 확산 사업 등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추진 시 투자 비용 및 개발자금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법안 발의됐다...내용은?
입력 2014-12-3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