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만 골라 20차례 가까이 금품을 털어온 50대가 검거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씨(5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18차례에 걸쳐 침입, 현금과 상품권 등 6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마로 돈을 탕진해 생활이 어렵게 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훔친 돈도 모두 경마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이나 현금만 빼내 달아나면서도 장롱 등 집 내부를 흩트리지 않아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저층 아파트 초저녁에 가급적 불꺼놓지 마세요”
입력 2014-12-3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