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과정… 1871명 미국대 진학’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광고는 과장

입력 2014-12-31 09:5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유학업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유일’은 과장 광고였다. 또 이 업체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미국 대학 적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교육부가 관련 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불가능했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1871명’에도 이 사건의 국제전형과 무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