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확산 방지 31일~1월1일, 전국 도축장 등 일제소독 및 일부 이동제한

입력 2014-12-31 09:36 수정 2014-12-31 10:28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일제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일제소독 대상은 축사 뿐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된다. 일부 이동제한 조치도 취해지지만,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 다만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 이동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하되 대상 작업장의 편의를 위해 31일과 1월 1일 중 최소 하루는 소독을 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소독에 따른 가축 등의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I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가금유통상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