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됐는데도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선임병의 욕설·질책에 노출돼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상병(당시 26세)은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이듬해 11월 자해를 시도해 한 달 뒤 숨졌다.
A상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상병이 군의 각종 인성검사 결과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가 아닌 C급 단순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됐다”며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군 관리소홀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4-12-3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