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입력 2014-12-30 22:49
‘땅콩회항’ 논란을 빚었던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을 도와 사건 직후 조직적으로 ‘말 맞추기’에 나섰던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승무원과 박창진(44)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 시킨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강요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