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땅콩 리턴'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12-30 22:39 수정 2014-12-30 22:47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