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전직 사이버사령관들 “유죄다, 그러나 공로를 참작” 집유 선고유예
입력 2014-12-3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