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소방 공무원 정모(35·소방경)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정씨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해 본연의 소방조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25분쯤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여성 특정 신체부위 몰카 찍은 제주소방공무원 해임
입력 2014-12-30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