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성 모 사찰 주지 구속기소

입력 2014-12-30 19:07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찰관 교사 등 500여명에게 허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A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공무원과 회사원 등 529명으로부터 1인당 5만~10만원을 받고 100만~300만원씩, 모두 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공무원은 160여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경찰관이나 교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세무서를 통해 부당 환급액과 40%의 가산세를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