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앞서 서울시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중앙당 등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를 강제 집행하려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곧바로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통진당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제기,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선관위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곧바로 계좌를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가 심리 중이다. 정 판사는 이르면 31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서울시당 계좌 등의 잔액이 얼마인지 소명하지 않았지만 이상규 전 의원 측 계좌 잔액은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지난 22일 통진당 계좌들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며 되돌려 보냈었다. 중앙선관위 등은 지난 26일 관련 계좌에 대해 새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가처분 첫 인용
입력 2014-12-3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