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생일파티’, 법적 처벌 규정은 없다… “의사 윤리에 맡겨야?”

입력 2014-12-30 16:26 수정 2014-12-30 16:32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먹방’을 찍은 의료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30일 방송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선 본보가 단독 보도한 한 성형외과의 만행을 두고 의료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이뤄졌다. (관련 기사 : )

지난 2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햄버거를 먹거나 누워있는 환자 옆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성형보형물로 장난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수술실에는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 특히 수술 과정 중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수술 과정을 흐트러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수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의료진의 처벌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에 환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또 의료법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규정이 있어서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행정적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의사의 진료나 간호를 보조하는 자’로서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수술실 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처벌은 없느냐”는 질문에 “수술실에 음식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환자가 이런 행위를 통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에게 고도의 윤리적인 훈련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적으로 수술실에 CCTV나 녹음장치를 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장단점이 있다. 환자가 숨기고 싶은 장면도 있고 의사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휴대폰이나 음식물 반입으로 감염됐는지도 결국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고가 터져야 해결이 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