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해 120억원 추가 확보

입력 2014-12-30 17:12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20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30일 인천시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 영흥화력본부 등 화력발전소 6곳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 당 기존의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118억원과 함께 총 238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 속에 확보된 지역자원시설세 추가분 120억원 가량을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