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S병원, 고 신해철씨 위 축소 수술… 심낭 천공은 ‘의인성 손상’”

입력 2014-12-30 15:22 수정 2014-12-30 15:35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 회관에서 S병원의 신씨 수술 후 사망과 관련해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우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