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며 돈을 모금하거나 물품판매를 강요하는 불법 모금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 김모(30)씨는 “불쌍하게 생긴 노인이 앞에 서서 장애인 협회 이름이 적힌 모금함을 내밀어 돈을 줬지만 시청과 장애인총연합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단체를 사칭한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직장인 박모(34)씨도 얼마 전 모 장애인단체라는 곳으로부터 장애인들이 만든 양말이라며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미심쩍어 사업 팸플릿을 요청했고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사칭해 돈을 모금하거나 물건을 팔고 있다.
30일 현행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등을 모집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관할 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계획에는 목적과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방법, 기간,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 등록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모금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어떤 기관의 감독도 받지 않으며 모금의 사용처와 내역 등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모금행위나 기탁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 단체들에 대해서는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부나 모금에 참여하기 전에 단체의 ‘모집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홈페이지가 잘 갖춰져 있고 기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정말 나쁜 사람들… 울산 연말 장애인 단체 사칭 성금모금 기승
입력 2014-12-3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