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이 신해철 위주름 성형술 한 듯”… 의협, 감정 소견 발표

입력 2014-12-30 15:05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을 발표하며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