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 중대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입력 2014-12-30 15:30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일자와 성별 등)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만 정정이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예정대로 이같은 제도를 국회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면, 주민번호 유출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변경 신청을 접수한 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적합여부 결정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사문회된 특정기술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관련 웹사이트에서 의견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진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 등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게 2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 국민의 주민번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