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감액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 폭이 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비리 공무원 봉급 10% 포인트 추가 감액
입력 2014-12-3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