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군 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해 설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국방부,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공개
입력 2014-12-3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