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내년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전년보다 3.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금 인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38만4000~251만4000원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중상이특별수당도 5%포인트 인상, 월 79만5000~188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을 인상해 각각 18만원과 24만~26만원을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해 월 38만8000~80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해방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 된다.
내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보상금 3.5% 인상된다
입력 2014-12-3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