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다. 국방부는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조정된 49만5000㎡(약 15만평)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일대로, 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했다.
국방부는 또한 과학화 훈련장 부지 중 통제보호구역 4648만5000㎡(약 1400만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곳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식 설치 지역을 제외하곤 출입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진 범위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제35보병사단의 주둔지 보호를 위해 540만㎡(약 163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74번지 등 91개 필지이다. 또 국방부는 전주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중 2622만8000㎡(795만평)를 해제하고 173만3619㎡(52만5000평)를 비행안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 육군 제60사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180만8000여㎡, 육군 제73사단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일대 1527만9000여㎡, 육군 11항공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등 556만4000여㎡를 협의 업무 위탁했다. 협의 업무 위탁은 보호구역 내에서 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범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천안 성환읍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49만5000㎡ 풀린다”
입력 2014-12-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