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홈페이지 공개합니다”

입력 2014-12-30 10:42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군 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해 설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를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됨에 따라 건축물 재설계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비용지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