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대표 맡았던 인천 왕산마리나 사업 특혜 의혹

입력 2014-12-30 10:29

‘땅콩회황’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특혜의혹에 휘말리면서 인천시가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의 임대기간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왕산마리나 사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2011년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왕산마리나 조성 프로젝트를 담당할 왕산레저개발을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 호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일명 ‘블루라군복합리조트지구 개발’ 사업이다.

시는 2011년 3월 대한항공이 전체 사업비(1500억원) 가운데 13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이 회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 중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최소 30년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준다’고 명시한 공유수면 사용기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협약서에 사용허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항공이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애 인천시의원은 “홍콩 반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대한항공에 매립부지(10만㎡) 소유권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블루라군복합리조트지구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특히 시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 측에 왕산마리나 사업에 투입한 모든 비용(금융비용 포함)을 물어주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1330억원의 조성원가 중 대한항공이 계류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얼마나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왕산레저개발을 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데 대해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가운데 3분의 2 가량(6만4870㎡)을 소유하고 있는 썬비치관광 측은 작년 12월 인천경제청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왕산레저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