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업 1만3586곳 확정

입력 2014-12-30 09:12

인사혁신처는 내년 기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1만3586곳을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기업체는 일반 사기업체 1만3505곳, 법무법인 24곳, 회계법인 29곳, 세무법인 28곳 등이다. 이들 기업을 확정한 기준은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