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으로 조경수가 고사했다면 자치단체가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조경업자 송모(62)씨가 부산 해운대구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4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원고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 수목이 고사하거나 조경수로서 가치가 상실한 만큼 일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운대구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씨에게 석대동 석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편입된 땅에 키우는 조경수 1만1400그루를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3차례 계고했다.
해운대구는 송씨가 전체 조경수 가운데 2300그루를 기한 안에 이식하지 않자 2011년 6월 산단 조성 사업자인 대우건설에 의뢰해 조경수를 모두 부산 철마면의 임야로 옮겼다.
그러나 이식하면서 일부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게 한데다 최소 1000㎡ 이상의 땅에 이식해야 할 이들 조경수를 불과 350㎡에 빼곡하게 심는 바람에 상당수가 고사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고사한 조경수의 가치와 영업 손실액 등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법원 “행정대집행으로 고사한 조경수 배상해야”
입력 2014-12-3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