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긴급체포…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입력 2014-12-30 09: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30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계륭(60)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가성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무역보험·보증에 설정한 책임한도는 2009년 8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87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법정관리 신청과 파산선고로 무역보험공사가 떠안게 된 대출은 325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역삼세무서·KT ENS 등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