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오늘 영장 실질심사… 국토부, 공무원 8명 징계 결정

입력 2014-12-30 07:29 수정 2014-12-30 09:54
사진=국민일보DB

‘땅콩 리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조 전 부사장과 여객실 상무 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6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승객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항공기를 회항시킨 전례없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여모 상무는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토부 조사내용을 여 상무에게 알려준 국토부 조사관은 지난 26일 구속됐다.

이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됐으며, 사무장 조사에도 여 상무를 동석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땅콩 리턴’ 조사와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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