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초등생 사인 ‘뇌출혈’ 아닌 ‘체내 과다출혈’

입력 2014-12-29 23:07
불법 민간 체험교육시설에서 체벌 당한 지 하루 만에 숨진 초등학생의 사인이 체내 과다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애초 병원 검안에서의 뇌출혈 소견과 달라 20~30일 후에 나오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여수의 모 체험교육 시설에서 숨진 A(12·초교6)양의 시신을 지난 27일 부검한 결과 하반신 부위의 체내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부검의가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28일 품행을 바로잡겠다며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시설 운영자의 아내 황모(41)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7시쯤 여수시 화양면 불법 체험교육 시설에서 A양을 각목 등으로 허벅지 등을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