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자원외교 국조특위 구성 등 148건 처리

입력 2014-12-29 20:23
여야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자원개발 국조특위와 연금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을 개시했다. 또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148건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법 개정으로 최대 3채까지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이명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 전반을 점검한다. 국조 대상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와 각종 로비 의혹,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조대환, 권영빈 변호사 등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돼 총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특별조사위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으며,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9년까지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검사 및 판사의 정원은 현행 1942명, 2844명에서 각각 2292명, 3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과 운석 등록제와 국외반출을 금지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반면,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등의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