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182억원 정부 물품입찰 담합 11명 적발

입력 2014-12-29 20:00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가 민기호)는 29일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구매사업을 낙찰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유통회사 사장 A씨(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담합한 B씨(41) 등 전국 각지의 거래업체 업주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83개 거래업체와 짜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한국전력과 국방부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총 680회에 걸쳐 18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부당한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10명은 A씨와 공모해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각각 27~76회에 걸쳐 7억~2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타인명의의 업체들을 동원해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했다. 이후 담합 주도자가 낙찰 업체 대신 물품 구매 사업을 이행하고, 낙찰업체에는 일정한 수익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해온 A씨는 장기간 물품공급을 하면서 확보한 거래처 등을 활용해 지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미리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담합 입찰이 한동안 들통이 나지 않자 유사한 방식으로 세력을 전국으로 확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를 제외한 가담자들은 낙찰 건별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주변 지인들 명의를 빌려 들러리 업체를 경쟁적으로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기호 형사3부장검사는 “공정경쟁을 통해 공공기관과 물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정부의 전자입찰 제도를 교묘한 수법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조달청 등의 입찰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