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담회서 또 공무원 정년 연장 제안 나와

입력 2014-12-29 17:42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2023년 이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여당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시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고려해 직급 체계를 고치자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29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늘려 2031년에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발제했다.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상승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 교수는 “60세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전에 정년 연장에 착수하면 재직 중인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2016년부터 정년 연장 대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재고용을 과도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