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화…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 2014-12-29 17:39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압류금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