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 보장” 홍보한 뒤 나몰라라…법원, 프랜차이즈 횡포에 제동

입력 2014-12-29 17:23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업주와 계약한 뒤 몰래 세부기준을 끼워 넣어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사는 2012년 패밀리 레스토랑 형식의 새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계약 이후 3년간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박모(53·여)씨 등은 이 같은 내용으로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2년 2~3월 서울 명동 등에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장사는 B사가 장담했던 것만큼 잘되지 않았다. 박씨 등은 1년 넘게 적자가 쌓여 매장 운영이 힘들어졌다. 이들은 B사에 최저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2~9월 각각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B사는 소송에서 최저 수익 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내세워 박씨 등의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부기준은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씨 등은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다. B사가 계약 체결 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끼워 넣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박씨 등이 낸 소송에서 “B사가 이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세부기준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 B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 박씨 등에게는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기준이 박씨 등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사는 원래 계약에서 규정한 대로 투자금액의 연 5%에 미달한 수익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