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술 중 생일파티’ 사진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온라인에는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거나 의료사고 등을 일으킨 성형외과 병·의원을 모아 정리한 ‘성형외과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런 병원도 간판을 바꿔 다시 문을 열면 그만이다. 소비자들이 ‘불량 병원’을 제대로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9일 “해당 성형외과의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며 “피해자 고소나 제3자 고발이 있을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병원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병원에 간호사는 한 명도 없고 간호조무사뿐인데 직원들이 간호사를 사칭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이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퍼져나갔다.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 생일파티를 벌이거나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배경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그대로 찍혔다.
현행 의료법에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언급한 66조를 적용하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수술 사진이 노출된 환자가 해당 병원을 고소하면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19조) 조항이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현재 온라인에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성형외과를 비롯해 의료사고를 낸 병원, 법 위반으로 정부 제재를 받은 병원 등 여러 곳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성형수술 전에 블랙리스트를 돌려보며 병원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목록에 오른 병원들은 대부분 간판을 바꾸고 다시 개원하곤 한다. 홈페이지도 새로 만든다. 일반 환자들이 이런 의사들의 이름과 경력을 일일이 추적해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행여 소문이라도 나면 “환자가 많아져 확장 개업했다”고 하거나 진료비를 확 낮추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의료사고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의료 활동 기록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지만 이를 파악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의료사고 기록을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며 “소송에 휘말렸던 기록 등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문수정 기자 vicky@kmib.co.kr
‘수술 중 생일파티’ 강남 성형외과 조사 착수
입력 2014-12-2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