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특위, 국조대상 MB정부로 한정하지 않기로

입력 2014-12-29 16:55
여야는 29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대상 시기를 이명박정부로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외교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사업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에서 ‘이명박정부’라는 다섯 글자를 국조요구서에서 빼기로 했다. 장기간 진행되는 자원외교의 특성상 특정시기만 조사할 수 없다는 여당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대신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 요구를 수용한 데는 자원외교 국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조바심이 작용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합의가 안 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면 사실상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기약 없이 연기될 수 있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협상에 앞서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때부터 의견 접근이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실패 사례 중 일부는 노무현정부에서 판단한 것도 있다”며 “이명박정부만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략적 접근이라는 걸 야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여야가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와 각종 로비 의혹,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 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140여개의 비쟁점 법안 및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최승욱 권지혜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