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촛불 켠 케이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수술실에서 햄버거와 삶은 계란을 먹고 환자 가슴에 삽입할 보형물을 들고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한 간호사들….
지난 28일 국민일보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 여러장을 보도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간호조무사가 책임감,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둬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건 중 거의 4분의 1, 약 27.8%가 수술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며 “CCTV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알려지지도 않으니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을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무조건 공개할 수 없더라도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조정 같은 특별한 경우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수술실에서 음식물을 반입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수술실이나 신생아실 같은 곳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까다로운 자격정지 요건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66조에 의사의 품위유지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품위유지 위반에도 무조건 자격정지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하고 그 징계가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는 마취 상태로 누워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어떤 처벌규정을 둔다는 것보다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아주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성형외과 파문] “수술실 사고, 대안은 CCTV 설치밖에 없다”
입력 2014-12-29 16:23 수정 2014-12-2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