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입력 2014-12-29 16:02

앞으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 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