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일 국방당국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미 26일 약정서에 서명해놓고도 이를 감춰 ‘사후보고’ 파문이 일고 있다. 약정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밀실에서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3국 정보공유 약정 발효 사실을 보고하면서 “서명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했으며 우리나라도 26일 오후에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우리 측은 29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미 다 저지르고 나서 알리는 사후약방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역시 “26일 저녁 서명하고 오늘 0시부터 발효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위배했다”고 가세했다. 국방부가 “제2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아니냐”거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 전초전 아니냐”는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을 고려해 미리 서명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두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궁색하게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정부 기관간 약정 형태로 체결해 국회 비준동의를 비껴가려 했다”고도 질책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가간 상호원조·안전·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된다”며 “약정이란 형식을 빌렸어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밀 공유는 한국과 일본간에는 직접 이뤄지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된다. 교환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며 2~3급 수준의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유 약정이 발효됐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26일 서명해놓고 감춰… 밀실 추진·사후 보고 논란
입력 2014-12-2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