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쟁점 대부분 해소… 법안 처리는 내년초

입력 2014-12-29 14:28

여야는 29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위로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 길을 열어놓는 등 상당수의 쟁점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4·16 재단’ 성격 등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이 남아있어 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참여한 협상에서 우선 위로금의 명칭과 재원배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위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로지원금 재원은 1200여억원이 모인 민간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그동안 위로금(특별위로금)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맞서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4·16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성격을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재단으로 할지, 안전 전담 재단으로 할지를 놓고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