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개편된 세제를 적용,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의 경우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11만원 세금이 감소한다고 발표했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셈”이라고 말했다.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원에서 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한다.
정부는 앞서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터무니 없이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의 세수추계(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 효과)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세금변동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놓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