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26일 오후 이미 약정서에 서명하고 뒤늦게 국회에 보고해 ‘뒷북보고’ 논란을 불러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보공유 약정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정은 또한 한미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에 이 약정에 서명했다"며 "3국이 모두 서명한 문서가 오늘(29일) 미측에 전달되면서 체결이 완료됐고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약정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이날부터 이뤄지게 됐다. 이 약정은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유통은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군사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을 거쳐 2∼3급 수준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추진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는 2급 수준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보 당국은 앞으로 공유할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각각 '당사자', 전체적으로 '당사자들')는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본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는 본 약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일본 정부(일본)가 각각 미합중국 정부(미국)와 체결한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다음 양자 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 당사자들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1987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한미 협정)과 2007년 8월 10일 도쿄에서 서명한 '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미일 협정).
4.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본 약정에 근거하여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본 약정의 당사자들 간 공유하는 정보는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근거해 취급하고 보호하며 관련 양자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에서 공유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해야 할 비밀정보라고 고지한다.
5. 미국 국방부는 공유된 비밀정보를 접수한 후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지정하고, 가능한 해당 비밀정보에 동일 수준의 미국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한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 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하고, 한국에서 생산하여 일본 방위성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미일 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한 비밀은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은 본 약정 전문을 공개한다.
7. 본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
8.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기존의 국제 협정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을 이행한다.
9. 본 약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본 약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 당사자가 참여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본 약정에 근거하여 공유된 모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협정과 미일 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호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韓·美·日, 3국간 ‘북핵 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발효
입력 2014-12-29 09:39 수정 2014-12-2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