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에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이달 2일, 4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객실강사 보수교육’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갔다. 김 조사관은 3번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 모두 90만원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강의가 필요해져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김 조사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간 지난 9일은 ‘땅콩 회항’ 문제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조사한 다음날이다. 특히 이날 조사에 대한항공의 객실승무를 담당하던 여모 상무가 동석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조사관은 8일 조사를 전후로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대한항공 본사 근처의 객실훈련원으로 강의를 나간 것이다.
강의료를 받은 것도 문제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감독관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김 조사관은 업무시간에 진행된 강의에 감독관의 자격으로 강사로 나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강의료를 받았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보낸 강의 의뢰 요청 공문에 강의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은 모두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조사관이 소속된 객실안전 분야의 감독관은 2명으로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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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09:06 수정 2014-12-29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