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끼어들기,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쯤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꿔 이씨 차량을 가로막았다. 차선을 바꾼 이씨의 차량을 따라 앞에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끼어들기, 급정거 상습 보복운전 했다가…40대 운전자 실형
입력 2014-12-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