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불법 종교 근절을 위해 정부 인정 종교시설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정 종교시설에는 불교와 도교만 포함되고, 기독교와 천주교 등 다른 종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왕줘안(王作安) 국장은 지난 26일 종교 정책 관련 회의에서 기본 정보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모든 작업이 최장 2년 이내 완료된다면서 이 계획을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왕 국장은 정보 공개로 종교 신도와 추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 감독 기능을 강화해 불법 종교 활동을 유력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종교는 물론 외국의 지원을 받는 종교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24일 베이징의 한 교회를 방문, “해외의 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활동을 단호히 엄단할 것”이라며 “교회는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단합해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는 400여개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했다. 또 원저우시 교육 당국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성탄절 관련 행사를 금지하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윈저우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중국은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반드시 기독교삼자애국운동회나 천주교 애국회 소속의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삼자애국운동회의 ‘삼자’는 자립(自立), 자전(自傳), 자양(自養)을 뜻한다. 외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독자적으로 교리를 전파하며,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한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공식적인 삼자교회 교인 수는 3000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 교인은 7000만~8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재우 선임기자 jwjeon@kmib.co.kr
중국 정부 “정부 인정 종교시설 정보 온라인 공개 계획”
입력 2014-12-2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