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미끼 동물마취제 먹이고 26시간 감금한 강도 일당에 실형

입력 2014-12-28 15:28

소개팅을 미끼로 30대 남성을 불러내 동물마취제를 먹이고 금품을 요구하며 26시간 동안 감금한 강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5) 조모(37)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불러냈다. ‘스펙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동물마취제를 술잔에 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최씨 등은 A씨의 현금 11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챙긴 뒤 A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한 채 빈 사무실에 감금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음성변조 서비스를 이용해 변조된 목소리로 A씨에게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이들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들은 신용카드로 90만원을 인출한 뒤 A씨 가족에게 몸값 5000만원을 요구하기 위해 그를 렌트카 트렁크에 싣고 이동했다. A씨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사이 테이프를 풀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A씨가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