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대포통장을 배달한 국내 대형 퀵서비스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들이 옮긴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대표 A(43·여)씨와 이 업체의 서울지사 대표 B(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전국에 5개 지사를 두고 1500개의 전화 회선을 운영 중인 대형 업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지난 19일 사이 대포통장과 대포폰 5000여개를 모아 전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8개의 조직원들에게 배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달 세탁’도 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통장 배달을 요청하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물건을 받는 대신 의뢰 내용을 여러 업체가 함께 쓰는 퀵서비스 주문 공유 프로그램에 올리는 식이었다. 다른 업체의 퀵서비스 기사가 서울지사 사무실로 물건을 갖다 주면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건당 5만~15만원씩을 받아 약 2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이 배달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는 500억원대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급한 마음에 통장을 대부분 퀵서비스로 보낸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대포통장 배달… 대형 퀵서비스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12-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