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 의원 “압류·해지된 내집마련저축 6년간 22만건…3838억원”

입력 2014-12-28 14:27 수정 2014-12-28 14:34

지난 6년간 빚을 갚지 못해 압류·추심·해지된 ‘내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계좌가 22만개, 금액으로는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추심 또는 상계(대출과 예금을 상쇄)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21만9966건, 3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종합저축 12만6455건(890억원), 청약저축 4만1497건(893억원), 청약예금 3만789건(1천501억원), 청약부금이 2만725건(555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만7600건(457억원)에서 2010년 5만912건(103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다.

김 의원은 “입주자저축은 내집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민사 집행이나 국세 징수에서 후순위로 두거나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