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처 이름으로 반백년 이상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여든 여섯 살인 최달순 할머니.
28일 연합뉴스가 전한 최 할머니의 사연은 이렇다.
최 할머니는 1958년 남편을 잃고 같은 해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 세 명과 살고 있는 임모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최 할머니는 임씨로부터 사별한 아내인 박순자(가명·여·사망 당시 나이 39)라는 이름으로 살아달라는 간청을 받았다. 아이들이 계모와 산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유였다.
최 할머니는 재혼 남편의 청을 받아들여 그때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임씨의 전처 이름인 박순자로 56년을 살아왔다. 자신의 이름은 탈북 여성 A씨로부터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을 듣고 그에게 줬다.
그런데 최 할머니는 최근 자기 본명의 주민등록이 ‘사망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름을 빌려준 여성 A씨가 2006년 세상을 떠나면서 주민등록이 없어진 것.
소식을 들은 최 할머니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찾고 싶었다.
최 할머니는 거주지역인 등촌3동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요청했지만 “주민등록 사망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이 안된다”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최 할머니가 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박순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실제 등록부상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사망한) 박씨가 아니라 최씨임이 확인된다”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남편 전처’ 이름으로 산 할머니… 반백년 만에 ‘본명’ 찾아
입력 2014-12-2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