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8일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전남 여수지역 불법 대안학교인 S학교 교사 황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새벽 4∼7시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전남 여수 화양면 용주리 S학교 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2)양을 매와 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은 체벌을 당한 뒤 이튿날 새벽 3시께 S학교의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반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S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양의 사망은 새벽 4시23분쯤 119에 신고됐고 119를 거쳐 경찰에 통보됐다.
한양은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 24일 부모에 의해 S학교에 다시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에서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에 따라 한양을 교육하다가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며 “한양을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지만 심한 구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의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황씨가 한양의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해 뇌진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1차 육안 검시에서도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동 운영자인 황씨의 남편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S학교는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대안 배움터’를 표방하고 있다. 주말마다 초등생과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황씨의 남편이 2006년 5월 설립했으며 그동안 부부가 함께 운영해왔지만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교육시설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전남경찰청 체벌하다 초등학생 숨지게 한 불법 대안학교 교사 구속영장
입력 2014-12-28 11:21